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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5-03-14 10:39:00
(고용노동부)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안내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되었습니다('22.6.16).

2. 동 법률에 따라 '25.2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붙임1), 카드뉴스(붙임2) 등을 게시하오니,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 또한 정부인증 기관 등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활용 및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인증기관 세부 사항은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도 확인 가능
사용자등록파일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pdf.pdf (Down : 21, Size : 9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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