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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7-29 09:11:00 | ||
2015년 7월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 됩니다 |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 ·신안사무소(061-243-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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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인포그래픽.jpg (Down : 99, Size : 554.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