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14 | 1075 | ||
오화정 | 2018-04-19 17:00:00 |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알림 | |||
○ 연장운영기간 : ’17. 7. 1. ~ ‘18.12.31.(기존 ’18.6.30.까지에서 6개월 연장)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문의 1350 또는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