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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 2013-02-21 15:26:00 | ||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2013 새일(결혼이민) 여성 인턴제 안내 | |||
1. 여성인턴제란?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 -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2. 인턴참여대상 1) 인턴참여대상 -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취업을 원하는 여성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인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취업을 원하는 결혼 이민 여성 주당 30시간 이상 2) 인턴참여기업 (1) 채용업체(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2) 제외대상사업장 - 사회단체 및 인력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보육시설, 학원 및 숙박 음식업장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인턴참여방법 - 인턴참여자: 방문 상담 접수 - 인턴참여기업: 전화 문의 후 팩스 신청 가능 4. 인턴참여신청 서류 - 인턴참여자: 참여신청서 - 인턴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인턴기간 - 1개월이상 6개월 이내 6. 인턴 지원금 - 인턴참여기업 지원금 지급(1개월~6개월, 각 40만원/총 240만원) - 인턴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3개월, 6개월차 각 30만원/총 60만원) 문의처: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3-7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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