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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 2013-02-13 16:48:00 | ||
긴급:공정경쟁 보장해주십시요-홍도 탐방로정비공사 관련 | |||
114번글 관련-군수님 청원에 대한 주무부서 답변 글입니다. <군수님께 바란다>에서는 한줄 글 밖에 쓸 수없어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최진각 답변글 ㅇ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ㅇ 홍도 탐방로 1구역 정비공사 입찰공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과 문화재수리업(조경업)면허 등록 제한사유을 개진한 내용에 대하여는 1. 홍도 탐방로 공사현장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할시 조경업과 보수단청 작업상 혼잡 및 중복으로 추후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2. 그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코자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걸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앞으로 행안부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에 대한 청원인 이준호 요청사항 입니다. 1.거듭 공정경쟁을 보장해주십시요. 2.상기 입찰공고관련 분담이행방식여부를 행안부 예규 담당에 질의 요청합니다. 행안부 답변이 분담이행방식 안해도 된다면 수긍하겠습니다. 3.<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할시 조경업과 보수단청 작업상 혼잡 및 중복으로 추후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4.입찰공고문에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 33.32%, 문화재수리업(조경업) 66.68% 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복 설계 되어 있습니까? 5.<앞으로 행안부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법령과 행안부 예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123번글에 신안군청에서 2009년 홍도1구역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하고, 특히 홍도2구역은 더욱 복잡한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 3개사까지)까지 허용한 입찰공고문 첨부하였습니다.> 세림조경(주)를 대표하여 이준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