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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2013-04-17 17:47:00
노인정 타용도 사용금지
군에서 조례개정또는 규약, 그리고 지침을 보내서 유료행위금지(난방비,전기료등) 징수하는것을 금하는 내용 입니다 도서교통과사례1) 행정선이용시 어떤명목으로도 금전수수는 못함 왜 기름주고 인건비, 배를 줬기에 경노당은 마을이라는 간판을 걸고 민박업자는 아랑곳 하지않고 심지어 고향에 찾아온사람에게 다른 집에서 신세지게하는형국임 보조금줬으면 지도 감독좀해요
그리고 민박업자와 공사하는 사람간에 마을회관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군에서 위와 같은 문서로 노인정 관리관계를 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칙대로 실행했을것임 , 민박업자가 노인정 허가권자입니까 이장 생각이나 촌로의 생각이나 공무원의 생각은 한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진정을 했냐고 말로 하지말고 서면으로 답하세요 말로행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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