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참여마당

군민참여

참여게시판

자유게시판

참여게시판

글 내용보기
27129 942
심건보 2016-06-09 11:02:00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4에 의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관리자 메모 555
권기혁
2016-06-09 11:27:56
참 한심한 신안군입니다.. 차라리 신안군 홍보에 '성폭행이 자유로운 1004섬, 신안군' 이렇게 홍보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폭행이 가능하고, 그 성폭행을 감싸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주민들로 이루어진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