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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 2016-06-10 14:50:00 | ||
사건 초기 검찰에서 체포영장 기각 했었다네요 ... | |||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자료롤 확보한 후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 임의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 증거를 이미 확보하는 등 수사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고 하루 뒤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