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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제 | 2016-10-24 13:20:00 | ||
분묘개장공고(1차)-증도면 대초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위치 및 기수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산 33-8, 무연 3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분묘이장) 4. 개장장소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산 33-8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 고 인 : 신안건정영어조합법인 8. 신 고 처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보물섬길 117-1 (061-276-3928) 9. 신고요령 :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신고 10. 기 타 :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0월 24일 신안건정영어조합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