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참여마당

군민참여

참여게시판

자유게시판

참여게시판

글 내용보기
5456 4496
이진행 2014-02-04 12:34:00
요트/보트 면허 취득!
요트/보트 면허 취득! 1
안녕하세요.

전남요트면허시험장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남지부에 이진행 실장(시험관)입니다.

여기에 글을 기재하는 이유는 신안에는 1004에 섬이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섬은 91개 섬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업을 종사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업을 종사하면서 선박 면허를 갖고 계신분들이 모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신 분들은 면허시험을 쉽게 볼 수가 없지요.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은 모터보느,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그래프트등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꼭 필요한 면허이며 육상에서의 자동차 면허증과 같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되는 국가자격면허증 입니다.

무면허자가 선박을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면허증을 취득하고 선박을 운전해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취득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험(필기/실기)을 보고 취득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면제교육이라 해서
요트40시간 / 보트(일반조종면허2급) 36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면 같은 면허증이 발부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나이가 많아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면제교육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하셔서 안전한 바다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관심있게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문자 또는 전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5톤 이상 25톤 미만인데 선박 면허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레저면허를 취득하고 해기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의) 061-240-7147 / 010-2777-4027 이진행 실장(시험관/교육강사)

** 신안 섬에 단체로 교육 문의시 교육시간을 조정 가능하며, 특별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IMG_7457.JPG (Down : 341, Size : 5.0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