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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3
조회
6118
등록자명
이상택
등록일
2013-02-13 13:05:00
제목
홍도 탐방로 입찰건에 대한 견해
내용
모든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원칙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입찰 주공정과 현업체 상황으로 볼때 문화재 조경으로도 얼마든지 시공가능 하다고보이며 굳이 두가지 모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의 취지에도 좀 어긋난다고 사뢰되오며, 좀더 많은 업체가 경쟁에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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