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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 2016-05-03 11:51:00 |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제도로는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피해가족의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생활자금 대출, 자립지원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재활보조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해 중증 후유장애(1~4급)판정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피부양보조금은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고당사자의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장학금은 만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월 20만원의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과 월6만원의 1:1매칭 적립 지원제도인 자립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단,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는 경제적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062-606-764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