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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비 | 2013-08-01 00:21:00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2012년 11월 13일 개정 | |||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거친 제품으로는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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