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41 | 548 | ||
이명자 | 2018-07-12 10:02:00 | ||
분묘개장공고 1차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산149-1 2. 분묘기수 : 무연4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고 재 문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전남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 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8 년 7 월 12 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