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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14-04-08 17:48:00 | ||
봄철 황사대비 농작물 ·가축 사양관리.."시설하우스와 농작물, 축사 환기창과 출입문 닫기" | |||
- 신안군은 황사가 발생하면 시설하우스나 농작물은 물론 가축 호흡기와 안구질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 황사는 중국의 고비·내몽골지방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까지 공중으로 날아와 비닐하우스나 농작물은 물론 축사 등에 떨어져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 황사가 발생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누런색의 먼지가 농작물과 농축산시설물 등에 쌓여 피해가 발생한다. - 비닐하우스 등에 황사가 떨어지면 농작물에 햇볕 쪼이는 양이 줄어들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어 수량이 감소하고, 작물의 잎색이 변하면서 상품성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피해가 발생한다. -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황사가 끝난 뒤에는 신속하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복재 위에 쌓인 누런먼지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 - 특히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묻은 황사는 황사가 끝난 후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축산 농가에서는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가 가축의 호흡기 계통에 들어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켜 안구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축사 창과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 주어야 한다. - 또한 운동장이나 방목하고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 시키고, 밖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 사료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황사가 끝나면 축사 주변과 건물 내· 외부를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고 방목장의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류도 씻어낸 후 소독하여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 특히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가축의 질병 발생 유무를 잘 관찰 하고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이 발견될 시는 즉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이세관 기술보급과장은 봄의 불청객 황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과 축산농가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240-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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