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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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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신안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아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공누리 저작권 정책
    유형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제1유형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형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바로가기
  • 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신안군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신안군'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신안군, 'www.jeonna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 문화관광과 천중영 ☎061-240-835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관광과 김균하 ☎061-240-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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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