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삼현 답변글
우선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구는 2013년 증도면에서 시행한 ‘용․배수로 준설사업’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용․배수로 내 퇴적된 토사와 번식된 수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당시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는 매우 높았고,
주민이 요구한 대상지를 전부 시행하지 못해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증도면 장고리 용․배수로는 담수량 확보만 고려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법면이 유실된 경우로 법면 보강을 위해 지주 설치와 양질의 토사를 치환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작물이 있는 관계로 진입하지 못하니 그 부분만 협의가 된다면
증도면사무소를 통해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안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240-8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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