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과 기업유치담당 박종호 답변글
◦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족국가로 국가에서는 전기발전 사업을 많은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자연을 주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 국가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국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입니다.
◦ 자은 풍력사업은 전남5GW풍력(육상1GW, 해상4GW)중 육상시범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2013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4년 5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월 신안군에서 개발행위 허가하여 현재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 또한, 발전사업자가 동 사업진행을 위해 2013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주민설명회, 선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민원해소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자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5GW풍력 육상시범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중인 사업이며, 타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현장사무실 민원접수처에서 사업설명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부모님일로 마음 조리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이익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위해 노력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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