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오일식 답변글
우리군 인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염전 노예와 관련하여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염전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된 후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장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년 2회 이상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실 오일식 주무관(061-240-823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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