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6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효지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관련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저희 신안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절차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제기하신 압해읍 효지도 일원에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접수 되어 행정절차 진행중이며,
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중 공청회, 주민동의는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며, 주민동의의 조건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 발전시설의 설치 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동의서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이행사항이 아님에 따라 신안군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걸로 판단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에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자연환경과의 영향 등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봉상순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봉상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