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정우 답변글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출한“흑산면 비리어촌계 어업권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 관련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탄력적ㆍ집중적으로 처리해드리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무면허(가두리양식) 단속요청에 대하여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청 고발 사건 관련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박모씨 두분 각각 33대씩 총 66대 무면허)사항은『목포지청 고발사건』관련 자료 제출(2차) 2020.05.25.(월)해양수산과-6976호에 의거 목포해양경찰서로『수산업법 제33조』위반 제공
* 또한, 귀하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인(가두리 양식시설 40대) 지난 2020.06.25. 신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확인서 작성 시 2.2*2.2기준 160칸/10조로 확인되어『목포지청 고발사건』관련 자료 제출(3차) 2020.06.25.(목)해양수산과-8536호에 의거 목포해양경찰서로『수산업법 제33조』위반 제공
* 위 내용을 포함한 목포지청 고발사건(흑산면 불법양식)은 현재 목포해경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무면허 양식시설 확인을 컴퓨터 위성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경위에 대하여
* 우리군에서는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흑산면 곤촌어촌계, 다물도어촌계, 도목리어촌계 가두리식 양식 어업권에 대하여 2020.03월 기준 무인항공사진촬영 및 정사영상제작, 양식시설 분포 현황 판독 용역을 실시한 바, 선박을 이용하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기존 촬영된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흑산면사무소에서는 촬영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양경찰에 신고 제시에 대하여
* 우리군에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수산업법』제73조(사법경찰권)에 지명된 1명의 사법경찰과 각 읍ㆍ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지정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공무원(흑산면사무소)의 특성상 지역(흑산면)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평소 일상에서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7조(수사의 회피)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법기관인 해양경찰에 신고 및 의뢰를 권고하였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 답변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계(061-240-84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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