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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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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594. 이정도로 막장이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임, 2020-11-17 18:16:00
흑산도 비리 이성기 입니다2 020년3월 부틔 흑산도 비리마을 어촌계에 무면허 밎 초과시설물에 대해 신안군청 의 단속이 시작되어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담당 공무원은 10조 정도씩이나 무면허로 가두리 를하고있는 본인을 비롯한 박모씨 두분 은 아예 단속을 하지않고 1칸이나 2칸 초과한 사람들만 철거하니 어쩌니 하며 막강한 권한의 업무수행을 추상같이 수행하길래 본인이 그러지말고 나는 40대 박모씨 두분은 각각 33대씩 총 66대를 무면허로 하고있으니 먼저 단속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며 제발 우리3명을 먼저 단속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묵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제 불법가두리를 단속해서 처벌해 달라고 셀프 신고를 했습니다
셀프 신고 해서 단속이 나오면 옆에있는 박모씨 두분것도 단속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였는데 일이있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수산계에서 다짜고짜 캄퓨터 위성사진을 보여주더니 제 가두리를 지명하면서 예기가맞느냐? 하길래 맞긴한데 현장엔 안오느냐? 그랬더니 현장엔 안가고 이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옆에있는 박모씨 두분것을 어쩔거냐? 물었더니 당연히 단속을 할겁니다 라고해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속도 안하고 자수한 본인은 다음날 바로 해경에 무면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고 거짓말하며 자수하지 않은 두분은 처벌도 안받고 해서 몇일전에 두분거 왜 단속한다 했으면서 아직도 안하느냐 했더니 나보고 박모씨두분이 무면허라는 자료를 가져오랍니다
이제서야 가져오면 하겠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했더니 나에게 해경에 직접신고 하랍니다 박모씨 두분이 무섭냐? 그두분은 단속할 권햔이 없냐? 아니면 능력이 없냐?라며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두분 가두리 단속 하지 안을려고 제 무면허가두리도 단슥을 같이 안해버리는 제 가두리 단속하면 당연히 제가 두분것도 제가 신고할줄알고 제 무면허 가두리도 단속 안해해버리는 이런 막장은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두분을 없는죄를 만들어 처벌해 달라고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허탈감이라도 없게 헝평성있게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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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정우 답변글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출한“흑산면 비리어촌계 어업권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 관련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탄력적ㆍ집중적으로 처리해드리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무면허(가두리양식) 단속요청에 대하여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청 고발 사건 관련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박모씨 두분 각각 33대씩 총 66대 무면허)사항은『목포지청 고발사건』관련 자료 제출(2차) 2020.05.25.(월)해양수산과-6976호에 의거 목포해양경찰서로『수산업법 제33조』위반 제공
    * 또한, 귀하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인(가두리 양식시설 40대) 지난 2020.06.25. 신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확인서 작성 시 2.2*2.2기준 160칸/10조로 확인되어『목포지청 고발사건』관련 자료 제출(3차) 2020.06.25.(목)해양수산과-8536호에 의거 목포해양경찰서로『수산업법 제33조』위반 제공
    * 위 내용을 포함한 목포지청 고발사건(흑산면 불법양식)은 현재 목포해경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무면허 양식시설 확인을 컴퓨터 위성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경위에 대하여
    * 우리군에서는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흑산면 곤촌어촌계, 다물도어촌계, 도목리어촌계 가두리식 양식 어업권에 대하여 2020.03월 기준 무인항공사진촬영 및 정사영상제작, 양식시설 분포 현황 판독 용역을 실시한 바, 선박을 이용하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기존 촬영된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흑산면사무소에서는 촬영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양경찰에 신고 제시에 대하여
    * 우리군에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수산업법』제73조(사법경찰권)에 지명된 1명의 사법경찰과 각 읍ㆍ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지정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공무원(흑산면사무소)의 특성상 지역(흑산면)주민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평소 일상에서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7조(수사의 회피)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법기관인 해양경찰에 신고 및 의뢰를 권고하였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추가 답변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계(061-240-84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정우)->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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