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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631. 민원 1705번 답변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김정임, 2020-11-30 18:27:00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다시 글을 올리게돼 죄송하단 말씀 먼저 올립니다
1705번 민원에대한 최정우씨의 답변이 사실과 달라 다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특정인의 무면허 가두리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단속해 달라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조차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 민원에 대한 최정우씨 답변은
목포지청 고발사건 2차 자료 제공(5월25일)때 목포해경에 고발조치 했으니 민원인의 민원은 사실이 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5월25일 날 고발조치 된건 저희마을 분들의 수산업법33조 위반(임대차법 위반)입니다
저는 특정인의 임대차 법 위반이 아닌 불법 무허가 가두리를 단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발당해서 처벌받고 하는데 특정인만 불법 면허라고 여러번 이야기해도 못들은척 하고 단속조차도 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최정우씨는 끝까지 무시하고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대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말만 반복하길래 민원인은 특정인의 무면허 가두리가 임대차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이건 오히려 특정인의 불법 가두리를 합법화 시켜주고 단속도 피해갈수 있는 특혜가 되니 당장 행사계약서를 확인해서 불법 무면허로 단속달라고 여러차례 요구 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혹시 특정인의 가두리가 행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건 특정인이 임의로 만든가짜이니 해당 어촌계장에게 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이또한 무시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법 무면허가두리가 임대법을 위반 할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돼는 모순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에와서 마치 고발을 한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의 가두리는 임대차법 위반이 아닌 불법 무면허로 고발했습니다) 이점도 바로 잡습니다
(2)위성사진으로 단속이 이루어진건 동의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오길 바랬던건 위성사진에는 특정인의 무면허 가두리가 보이지 않아서 단속을 못했나?하는 생각에서 현장단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위성 사진을 보니 한눈에 다 보이던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3) 해경에 직접 신고를 권했던건 지역 민들과의 연대감 등을 고려 했다는데 이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특정인만 그런게 고려돼야 하나요
저희마을 분들은 지역민이 아니여서 그토록 가혹하고 맹렬하게 모목감 까지 안기며 먼지 털기식 단속을 강행하고 나이드신 어르신들까지 고발조치했나요
당연히 불법이 확인돼면 그 누구라도 단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고발건은 사실이 아닌 자료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상 최정우씨 답변에 대한 제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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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정우 답변글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언급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목포해양결찰서에서(2020.12.01.기준)관련수사 진행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5594(2020.11.17.)호에 안내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최정우)->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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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