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고만석 답변글
1. 신안군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7054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인 또는 한 두 이웃이 500kg 전후의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시 설치 지원금 지급 또는 탱크 설치사업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군 LPG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군단위 사업, 마을단위 사업, 섬 마을단위 사업으로 구분되어지며, 모든 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닌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선정 기간 내에 마을단위로 신청하여 선정됩니다.
나. 이로 인해 사업선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귀하께서 LPG저장탱크 설치 희망하시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주민들의 설치 희망세대 동의와 5톤미만 LPG탱크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5톤 미만 LPG소형탱크 및 0.5톤미만 개별탱크를 설치하여 가스공급 희망세대에 한하여 각 가정으로 가스가 공급되어 짐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신안군 경제유통과 지역경제 부서로(061-240-8266)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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