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팀 김남규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또는 동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을 득해야 하고, 건축행위를 하기에 앞서 동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의거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해당 필지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건축인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김남규 주무관 (061-240-829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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