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과 장애인인권담당 양훈희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우리군 군정발전 및 장애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확보·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 군비지원사업으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에서 1004콜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심부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4콜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있어 이동의 불편으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차량제공을 통해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등록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안군 관내 및 목포지역(무안군 삼향읍 포함)에 대해 차량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심부름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장애인 중 1~3급의 거동불편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의 대행구입 후 방문택배 서비스 등 심부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004콜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심부름지원사업은 관내 등록되어 있는 1~3급의 시각장애인도 전화예약(☎061-245-6152)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민원업무보조, 병원안내 등 다양한 생활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안군 교육복지과 장애인인권계(☎061-240-896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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