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김행남 답변글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출원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토록 시행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 1일 단위로 임대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지침 권고 사항으로 임대수수료는 농작업기 구입금액의 0.5%~1.5%
책정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구입금액의 0.4%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담당 조진언(061-240-416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접수->
부서지정(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
담당자지정(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 김행남)->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