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조신애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압해읍은 현재 신안조선타운 조성(풍력 및 산업단지, 주거 및 레저단지)을 위하여 복룡리, 가룡리, 신장리, 장감리 전지역과 신용리, 학교리 일부지역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일지라도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해당농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전라남도의 협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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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 조신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