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박미선, 2012-12-24 13:53:00
바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2012년까지 세자녀 가정에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면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1톤 트럭을 올해 등록하면서 그런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고 등록했다고 이제서야 말을 하네요.... 저희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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