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안민규 답변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광염전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이며, 또한 마을과 100M 이상 이격하여 발전시설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나.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농 피해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1)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등 주변환경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토지의 가치 및 이용 효용성, 주민의 경제적인 도움을 관련하여 저희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사업자(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협의토록하고 있음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리하거나, 허가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하신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안민규 주무관(061-240-84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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