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이상민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 이상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2번에 대하여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3장 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1조(정보공개의 여부결정), 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3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신안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든 사유재산 침해등과 관련하여 문의 하실 경우 성실히 답변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해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감정평가를 통하여 감정가가 산출되었으나 보상금 불복으로 보상이 지연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2020년 3월 이후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월 이후 재감정을 통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서개발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61-240-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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