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교통행정담당 정성길 답변글
먼저 우리군 가거도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정상적인 택시영업행위가 아닌 자가용으로 여객운송을 하고 대가를 받은 불법여객운송 차량을 이용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도 가거도 도로상태나 거리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거1구에서 가거2구 구간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며, 도보로 60분 차량이용시 15분~20분 소요되는 구간으로 수익성이 맞지않아 정상적인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도 여러가지 교통수송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유상운송사업 신청을 받아 정상적인 여객수송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여객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로 피해를 보는 관광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군을 찾아주신 민원인께 불편한 심경을 갖게 한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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