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 배덕환 답변글
1. 안녕하십니까?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게 된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풍력발전시설 날개가 본인의 토지 침범으로 인한 피해 및 인허가가 가능한 사항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의 토지는 공작물 설치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사항 및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풍력발전시설의 특성상 발전시설로 인한 소음, 그림자 등 주변 토지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 제4항에 따라 조건부(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주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등) 허가된 사항입니다.
나. 따라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자 책임처리 사항임을 주지시키고,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 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다시한번 귀하께 풍력발전으로 인한 불편을 끼쳐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자의(주민사업자 포함)가 상생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061-240-8465, 주무관 배덕환)으로 연락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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