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4. 동물보호법 집중 단속
김진옥, 2021-10-02 14:12:00
동물보호법 집중 단속 바랍니다. 지나다보니 관광지 대로변에 개 두 마리는 버젓이 공사소음 1m옆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반, 물과 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반, 짧은 목줄에 의한 행동반경 20cm로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는 반려견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웠으나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신안군의 이미지 관리와 행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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