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 이재원 답변글
❍ 먼저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아주신 민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2020년도 보조금 사업중 흑산도만 배제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9년부터 흑산권 지역 가두리 시설물에 대하여 무면허, 초과시설, 어장이탈 등 불법어업 묵인으로 우럭이 과잉생산되어 헐값에 판매되기에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줄 것을 국민신문고, 검찰청, 전남도청, 해경 등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9. 11. 14일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상당수의 시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되고 있어 “군이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지 않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등 진정민원도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신안군은 위법 가두리 양식어업권 양식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흑산도 어업권별 간담회 실시, 군․읍면 합동 어업권 현지조사, 어장이탈 해상측량, 정비 불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목포해경 공조수사등을 걸쳐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 또한 흑산도에서 2020년도 신청한 적조대비 가두리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 사업이 배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자원과 친환경양식담당(061-240-861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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