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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3:59:00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신안군은 앞으로는 한·중 FTA 비준에 따른 천일염 생산자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에 나선다.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할 한국전력지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와 염전원부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화 천일염산업과장은 “이번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영세한 천일염 생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담당(24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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