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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09:18:00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15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토지특성조사 적정여부,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개발부담금은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의 25%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부동산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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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종료시점지가 부동산 평가위원회).hwp (Down : 296, Size : 1.8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