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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16:29:00 | |||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보도내용을 “기간제 근로자”로 정정요청 | |||
1. 보도일자 : 2016. 6. 20.(월)~ 2. 언 론 사 : 00 방송. 000 신문 등 다수 언론 3. 보도요지 - 신안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자기 친구의 딸 13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 전남의 다른 섬 마을에서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10대 소녀를 2년간 성폭행 해온 건데 피해자가 공무원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 전남 신안군 섬마을 공무원이 자신의 친구 딸을 성폭행하다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 해명 내용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된 성폭행 가해자는 신안군청이 자체조사 결과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2016. 2. 1~2016. 12. 31까지 계약 체결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임” □ 정정 보도 요구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정정 보도 요구 함 끝. ※ 앞으로 신안군은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향후 교육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홍보담당(240-8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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