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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14:15:00 | |||
농지·산지·공유수면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농지, 산지, 공유수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부군수 직속으로 3개 부서 9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상설 운영하여 분기별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산지의 불법 전용 및 불법 토석·토사 채취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사용 행위이다. - 군에서는 이장회의,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중장비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신안군 관계자는 “법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며 주민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을 가져 줄 것과 주변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신안군 240-8456)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240-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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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지.산지.공유수면 불법행위 근절).hwp (Down : 572, Size : 6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