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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9-03-14 10:41:00 | ||
2019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가격을 통합 평가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신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의견가격 및 사유작성)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0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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