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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3:39:00 | |||
신안군, 2015년 농림수산사업 신청하세요 | |||
- 신안군에서는 2013. 12. 27.부터 2014. 2. 10까지 45일간 2015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림사업 89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수산사업 14개 사업 등 총 103개 사업이다. -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하여 2014. 2. 10까지 신청하고, 읍면에 신청이 어려운 농어업인께서는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환경공원과,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안군은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신청 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과 안내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5년에 시행하게 된다. - 군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061-240-8371)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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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3.01.06).hwp (Down : 445, Size : 5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