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정24시

전체메뉴보기

언론에비친모습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59902 1112
세무회계과 2020-08-12 10:54:00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3천만원 부과..'8월 31일까지 꼬옥 납부하세요'
신안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1천여건,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020년 주민세).hwp (Down : 274, Size : 13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3천만원 부과..'8월 31일까지 꼬옥 납부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언론에비친모습 5990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MxNzR8NTk5MDJ8c2hvd3xwYWdlPTE3NX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