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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09:24:00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 신안군은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실추된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제정조례안은 최근 관내 양식장, 염전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감금, 강제노역, 노동착취 등 인권 침해사건이 사회적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신안군이 앞장서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의 오명을 씻는 자정적 노력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재발방지책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다.
- 주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와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근거에 의거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사항들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능을 명시하였다.
- 신안군의 이번 『신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차별의 그늘을 없애는 사회, 제도적 차별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를 추구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발 없는 “인권보호 1004섬”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신안군의 열정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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