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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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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 신청서
    제출
  2. 서류 심사 및
    현지확인
  3. 심의회 및
    사업대상자
    선정
  4. 사업 추진
  5. 확인서
    발급
  6. 자금대출
    (농협과
    협의)
  7. 사후관리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인 자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예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는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1.5%(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

자금의 용도

  •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경종분야 : 농지 및 임야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 구입(단, 대형농기계는 50% 미만),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 가공시설,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차(1톤 이하)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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