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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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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물 도축장에서 축산물 가공 일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 중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에 종사하기 위해 축산업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이때 귀농교육 인정여부와 농촌으로 이주한 뒤 귀농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축산업종사자 의무교육이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하는 교육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귀농창업지원사업 대상 여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산물 도축장이 도시지역에 있는 농업법인이고, 축산물 가공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농업인의 정의)에 따라 농업인으로 정의됩니다. 귀농창업지원사업은 도시거주자가 농업인 자격으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제외대상자가 되니, 2년 이내로 농촌지역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축산물 도축장이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법인이라면 직장근로자로 분류되어 종사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외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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