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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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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시지역에서 농업관련 분야(비료, 종자판매업, 농자재판매업, 농기계수리소, 농산물 도소매업) 종사자도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하는지?

귀농에는 영농기술의 습득, 농지․자금 등의 기반 마련, 이주 지역에 대한 이해(문화, 생활여건 등), 많은 사전 준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농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자재판매업・농기계수리소 등은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사업장 말소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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