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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현재 도시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농작업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개인영농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도시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인인 경우와 비농업인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으로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 종사하고 있다면 이미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귀농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농업인으로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 종사한다면 자금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직 사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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