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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촌지역으로 전입 전 타인의 농장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자기 농업을 창업하기 위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농촌지역 전입 전 타인의 농장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피고용인으로서 취업하여 농산물 재배・생산・가공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인의 정의)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각각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귀농전 준비기간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
하여 종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후에 귀농 농업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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