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타인의 농장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취업을 한 상태에서 자기 농업을 창업하기 위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농촌지역 전입 후 타인의 농장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피고용인으로서 취업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농업인의 정의)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더라도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귀농창업자금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