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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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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에서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귀농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 제가 먼저 귀농을 하여 기반을 다진 후, 아내가 내려와 같이 생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면서 귀농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가족 중에서 먼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귀농하는 경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이주기한, 거주기간 그리고 교육이수 실적을 갖춘 자는 단독세대주로 귀농농업창업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선정방법이 선착순 방식에서 선발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귀농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하나인 ‘귀농인원수’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성년자인 단독 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세대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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