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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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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년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였다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합가한 후 (농업경영체의 주경작자를 부친으로 변경)다시 세대주로 분리하여 창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여부와 6개월 이상의 영농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지침의 내용 중 (거주기간)에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자가 농촌지역 전입 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농촌지역 전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전환한 뒤 지원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침(p.10)에는 영농경력 인정 서류에 관하여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 7. 1일부터 적용),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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